의뢰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임상시험심사위원회는 헬싱키 선언, CIOMS, WHO 및 ICH 등의 국제적 지침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등의 과학 연구 윤리와 관련된 국내의 법률과 지침에 기초하여,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서 수행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시험대상자의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고 연구가 과학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관 내에 독립적으로 설치한 상설위원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