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안내
> 이용안내 > FAQ신체검사 결과 통보는 신체검사 후 모두에게 개별 연락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해 드립니다.
- 신체검사 탈락자 및 합격자 모두 문자 or 전화로 연락드리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신체검사일 1~3일내에는 신체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검사결과가 늦게 나오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간이 지연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험에 참여 하기 전 제일 기본적인 검진을 뜻합니다.
신분증으로 통한 본인확인과 함께 의사선생님의 시험에 대한 시험 설명 및 키, 몸무게 측정, 혈압, 소변, 혈액 검사 정도이며,
시험에 따라 간기능 검사 및 심전도 검사도 추가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건강검진이며, 수면은 푹 취해주시어 신검 8시간 전부터는 금식을 한 후 신체검진을 받으셔야 정확한 검진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험 참여 기준이 기존의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되어, 마지막으로 참여하신 품목의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새로 지원하시는
품목의 1기 일정 시작일까지 달로 6개월이 경과하셔야 지원 가능합니다.
예) 나의 지난 시험 마지막 투약일 : 2022년 01월 01일 → 새로 지원 가능한 품목 : 2020년 07월01일 이후 1기 일정이 시작하는 시험
※단, 신체검진 일정은 6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참여 하는데에 무관합니다.
네, 임상적유의성이 CS에서 NCS로 변경한 근거를 EDC상 Commnent(소견)란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소견란이 활성화 되지 않는 경우 말풍선에 기재합니다.
대상자준수사항과 이상반응의 여부를 확인한 후 입원일검사결과에 따라 탈락되는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적합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백반증을 신체검사상 비정상적인 특이소견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험담당의사께서 수집하지 않은 것입니다.
퇴사자는 퇴사일로, 근무자는 COV날짜로 기재하고 종료합니다
※ IRB전산시스템[R-BAY] → [심사안내] → [심사일정]
- 계약, 연구비, IRB 심의비 등 비용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윤현근 부장(tel : 070-4665-91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 자료 제출은 IRB 행정간사(tel : 070-4665-949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IRB전산시스템[R-BAY] → [도움말] → [공지사항] → [신청서 별 IRB 보고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