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광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약사법」 제 34조의4 및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8조의2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 습득을 위함으로 이수해야 할 의무 교육이며, 과정과 이수 시간은 하기 표와 같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준하는 교육이수 기록이 없는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근무일이 신규입사/휴직/복직/퇴사 등의 사유로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이수시간을 월할 계산 가능합니다.
(단, 우선 교육 시간은 제외됩니다.)
• 해당년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해당 과정의 교육을 다음 해에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 증빙자료(휴직증명서, 교육 이수증을 포함한 경력증명서 등의 인사기록카드)는 QA부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약사법」 제34조의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38조의2
표준작업지침서 H+YJH_CTC_GEN_03
* 의약품 임상시험 외의 임상연구 교육은 QA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A팀 : qa@newyjh.com, 02-2038-6098)
0 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