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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임상시험 담당자 교육 안내 (의약품 임상시험_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한송원 2024-01-16 15:23 조회수 87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임상시험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약사법」 34조의4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8조의2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윤리적이고 과학적인 자세로 맡은 업무를 진행할 있는 소양과 능력 습득을 위함으로 이수해야  의무 교육이며,  과정과 이수 시간은 하기 표와 같이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에 준하는 교육이수 기록이 없는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없으며, 회계년도 기준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근무일이 신규입사/휴직/복직/퇴사 등의 사유로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이수시간을 월할 계산 가능합니다

  (, 우선 교육 시간은 제외됩니다.)

• 해당년도 교육시간을 모두 이수하지 못한 자는 해당 과정의 교육을 다음 해에 다시 이수하여야 합니다.

• 의사 등이 시험책임자시험담당자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은 심사위원회 교육과정에서 이수 받은 교육시간으로 보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인정됩니다.

• 증빙자료(휴직증명서, 교육 이수증을 포함한 경력증명서 등의 인사기록카드) QA부서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약사법」 34조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38조의2

표준작업지침서 H+YJH_CTC_GEN_03


* 의약품 임상시험 외의 임상연구 교육은 QA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A팀 : qa@newyjh.com, 02-2038-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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