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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서울효천의료재단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의 모든 연구자들은 관련 규정 및 실시기관의 지침에 따라 적합한 교육 이수 완료 후에 연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에서 관할하는 인간대상연구에 관련된 자는 아래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매년 약사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의약품 임상시험 교육 안내 게시물 참고)
② 약사법에서 규정한 의약품 임상시험을 제외한 임상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는 매년 GCP 교육을 이수하거나, ①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③ 임상시험 외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매 2년마다 임상연구윤리(GCP 포함) 교육을 이수하거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④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서 규정한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을 수행하는 연구자는 매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및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준하는 교육이수 기록이 없는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임상시험 참여 전 해당 교육 이수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교육 과정에 대한 문의는 QA팀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ference :
HRPP SOP 05. 연구대상자보호프로그램 관련자의 자격과 전문성 5.2
* 교육 완료 후 교육 이수증의 사본은 QA팀에 직접 메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는 아래의 내선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QA팀 : qa@newyjh.com, 02-2038-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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