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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식약처] 약사법 _2024. 12. 20., 일부개정

한송원 2024-12-24 08:24 조회수 55
약사법 개정 [시행 2024. 12. 20.]

  • [개정/개정 이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결격사유를 확대하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대한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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